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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인터넷 생활정보

반려견 외출시 줄길이 2m 이내

by zenith8888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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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1일부터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됩니다.

 

 

 

우리 개는 안물어요

그쪽에서 위협을 했잖아요

이런말은  이제 개소리가 된다~ 멍멍

개물림사고, 키울 자격도 없는 

견주가 되지 말자~



  종전 규정에서는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 발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주민 갈등 및 사고 예방하고 반려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길이 기준을 논의,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하였습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

미국은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는

외출시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개는 안물어요~
이런사람은 개를 키우지 말아라

  또한 “외출시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참여를 강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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