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상환유예제도란?
원금상환유예제도대상은?
일반 지원대상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 폐업(퇴직 포함)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연체고객으로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신청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가능
(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유예방식 :
대출기간 중 1회, 최대 1년동안 원금상환 유예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부터 원금상환유예를 개시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납입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쥴상 금액을 조정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실직(휴직) 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1,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폐업(휴업) 증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육아휴직자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신청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 가능
(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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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방식 :
대출기간 중 2회,
최대 2년동안(1년 단위 운영) 원금상환 유예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부터 원금상환유예를 개시
유예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쥴상 금액을 조정
징구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재직회사 날인 육아휴직증명서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업무취급은행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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