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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시사경제

주택정비사업 지원센터로 개발하기

by zenith8888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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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센터 개소… 사업성 분석부터 국비지원까지 종합 지원 -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1월 26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➀ 대구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3-663-8585)
➁ 서울 상담센터 (대표번호 : 02-2187-4178)



 ㅇ 소통센터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소통센터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합니다.



 ㅇ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합니다.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저지에 대해 지자체가 블록별 정비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정비 유도


  -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ㆍ착공, 국비지원 등 소규모 주택정비 

일련의 절차를 One-Stop으로 안내ㆍ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21.9월기준)

 

정비사업의 종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1만㎡ 미만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10호)ㆍ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20세대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면적이 1만㎡ 미만인

 주택단지 중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노후ㆍ불량공동주택을 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혼재된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5천㎡ 미만으로

 주거·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에 대해 10만㎡미만의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➀ 대구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3-663-8585)
➁ 서울 상담센터 (대표번호 : 02-2187-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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