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안내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도입 배경
○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 및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임대차 분쟁발생 시
신속한 해결의 어려움 해소 요구
○ 지역별ㆍ유형별 임대료 공개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제공,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확정일자 의제 처리
주요 경과
○ 정부 국정과제로 임대차 3법* 추진 선정(’17.7)
*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0.8.)
*임대차 신고제 추진근거 마련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개요
○ (신고대상) *21.6.1.이후 계약분
- 유 형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 금 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지역 : 경기도 외 도(道)관할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역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공동)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동주민센터) 및 온라인(RTMS 홈페이지) 신고
○ (제재사항)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88-0149)
또는 주택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서식 첨부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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