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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부동산취득신고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신고제도란?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국내의 부동산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투기목적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현행 외국인등의
부동산소유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
도입한 제도임
외국인등 용어정의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봄)
-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임
외국법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1 이상이 외국인안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등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영주권자(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자)는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부동산취득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허가 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소유권외의 물권, 임차권 취득과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제외
대상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
허가신청 기간
- 거래계약 체결 전
신청기관
- 시청(부동산과)
구비서류
- 토지취득허가신청서
- 토지취득 계약 당사자 합의서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하겠다는 내용)
- 신분증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벌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약효력 상실
과태료 - 계약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 이외의 원인(상속,경매,환매,판결,법인합병)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및 부동산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자 : 10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 조사후 최초 자진신고자 : 5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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