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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시사경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by zenith8888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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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주택(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사업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조합가입 시 조합규약, 공사계약서 등 모든 계약 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자격은?(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최근 노후 주택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유의사항 등에 대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절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은?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동·호수 및 분양가격은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것으로 

조합원 모집 시에는 미리 확정될 수 없습니다.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시공사계약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불투명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공사비사업계획변경 등에 의한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가입 전 반드시 

살펴보세요.(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학교용지미확보),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https://zenith8989zenith8989zenith8989.tistory.com/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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