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 등록대상 및 구비서류
다음 면적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개발업을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을 건축물, 주상복합, 토지별로 안내해드립니다
등록의 예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 대상
⑤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
※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적용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주택건설사업 :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미만
" 대지조성사업 :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자본금(영 제4조 제 1항)
법인 유형별 자본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 무자본 특수법인 (국민 연금 공단 등)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영 제4조 제2항)
자격 및 요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사전교육 이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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