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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시사경제

오피스텔 매입후 등록절차 & 임대사업하기

by zenith8888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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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입후  등록절차  & 임대사업하기




보통 오피스텔은 수익형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니 ,


2019년 12,16 대책 영향으로


2020년 8월 이후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투자 성격이 다르기에,


임대사업을 하여 투자시 


업무용  & 주거용으로  할건지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구입후 언제 등록하는지의 


등록날짜와 등록하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입한 부동산을 취급하는 곳의,


 시,구,구청및  관할 세무서에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의 차이점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나서 ,일반 과세자로 등록후  용도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보통 세입자에게 업무용으로 계약하기에, 이런경우 


세입자분들의 보증금이  취약해  질수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반과세자로 업무용으로 하여야 부과세 환급을 받습니다


만약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6개월 단위로 부가세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기------>관할 시,군,구청(약 5일소요)


취득세 감면신청   -------------->관할 시,군,구청(반드시 잔금납일일전에 등록)




세입자와 임대차체결(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주택법 제 32조 2항에 표시된 내용기재)



세입자 입주 20일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취득세 감면신청--->세무서)

                      


임대조건을 신고하자--세입자 입주 10일전(임대조건신고서,표준임대차계약서(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



오피스텔 매각시----양도 소득세 감면신청----->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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