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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시사경제

레지던스호텔 투자하기 &호텔 세금이야기(2)

by zenith8888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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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세금이야기(2)



호텔의 취득세 및 세금




 

주택외에 일잔 건축물의 분양가격에는 

토지를 뺀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임대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후  , 계약한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분양받은 물건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   일반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업태는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임대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분양사업자에게 요구 합니다.

 

나머지는 부가세  환급 신청절차를 보면


분양받아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1차,2차,3차....등)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1월~6월까지는 -----7월 25일===> 1기 부가세 확정신고


7월~12월 까지는----1월25일====> 2기 부가세 확정신고 후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받게 됩니다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납부한 부가세 전액 환급)



취득세는 분양가의  4.6%로 잔금납부  60일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는 20%, 불성실 지연시  지연일*0.25%  적용 됩니다.





 

* 가산세 :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

               

               본래의 세액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덧붙여 부과하는 세금.



개인이 숙박영업 운영을 위해서는 등록(신고)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시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혹시 분양형 호텔이나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서 


개별적으로  내가  받은 호실을  영업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공중위생법상  개인별 객실별 영업 신고가 불가 합니다.


즉 할수는 있으나, 허가조건을 현실적으로  맟추기가  어렵습니다.






* 공중위생법 제3조 1항의  시설 및 설비란? 


====> 정해진 소독,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 로비시설 등  



또한 지역 시마다 숙박영업(신고)  수리(허가)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속초시는  많은 분양형호텔 및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가  있는데,


한번쯤은 투자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2019년 9월 입법예고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3조 1항 (공중위생업의  신고)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최소  30객실  이상이거나,


시설 전체 연면적의  3분의1 이상인 경우에  영업(운영)  신고하면 됩니다.



즉 다시 부연설명을 하자면 



홍길동이가   분양을 받아  숙박업을  하려면   최소한  30이상의  객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 좀더  접근한다면  같은 층의  객실을 분양 받아야  합니다.


그런후  사람을 받을 수있는   프런트를 만들고,  등등을  만족 시키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대규모를 분양 받을  분들도  없을 뿐더러,


영업의  노하우도  없다 보니   전문 관리 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동해안 대표관광지인 속초시의  경우  속초시 숙박영업 (신고) 수리(허가) 기준은   건축시설물 일괄, 또는 30객실 이상의


조건을 만족 시켜야  개인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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