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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시사경제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by zenith8888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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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 ‘21.7.12.(월) 조선일보「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 …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기사에서

 

 

 

2021.1.1.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다시말하면

일시적  2주택도 종전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됩니다. -

 

 

그래서 집을 팔때에도 비과세 요건을 따지지만 ,

또한 비과세 기간과, 지역이 다르다면 

어느것을 먼저팔지도 생각하여야합니다.

 

 

#송내역

기획재정부에서는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ㅇ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
)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풀러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콩델타평야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35, ‘21.1.14.)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ㅇ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보도하면서,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ㅇ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인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2년)이 재 기산되나,

ㅇ 원주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후에 인천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되어, 
서울주택의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례와 같이 ‘21.1.1. 현재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원주에 주택을 추가 매입한 후

인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시점은 
인천주택을 매도하여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입니다.

 

 

 

 

인천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간 
보유‧거주해야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게됩니다.

 

따라서원주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없습니다.

즉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1월1일부터는

양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ㅇ 서울과 원주주택 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서울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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