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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등록(사무용) 하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오피스텔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사업자 등록및, 세법상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자라면 주변의 세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면,
쉽게 진행할수 있으며, 수수료도 많지 않기에 활용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보통세무법인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 부가세 환급신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분양계약서 사본1부
2,신분증사본
3,세금을 환급받을 통장 사본(분양계약자 명의)
4신청수수료 :호실당 금액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세무서에 확인 전화후 일을 진행하면 ,
번거로운 일들을 미리 처리 할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투자하신 분들은 잘 활용해 보느것도 비용대비, 시간절약 및
나중에 세무적 써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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