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ㅇ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5월 금리인하) 디딤돌(일반・신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인하
(8월 금리인하) 버팀목(일반・청년전용) 0.3%p 인하,
월세(주거안정월세, 청년보증부월세 0.5%p 인하
□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 연소득 6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조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
ㅇ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든다.
*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자 0.2%p,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최저금리 1.5%)
➁ (신혼부부 디딤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 (대상자)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출조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
**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 (최저금리 1.2%)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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