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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시사경제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by zenith8888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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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ㅇ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5월 금리인하) 디딤돌(일반・신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인하 

(8월 금리인하) 버팀목(일반・청년전용) 0.3%p 인하, 

월세(주거안정월세, 청년보증부월세 0.5%p 인하


□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 연소득 6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조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


 ㅇ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든다.





 *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자 0.2%p,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최저금리 1.5%)


➁ (신혼부부 디딤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 (대상자)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출조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


**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 (최저금리 1.2%)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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