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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법인이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부동산 시행사는
SPC 법인으로만 해야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아니며.
특수목적법인이란?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체가 되는 주주가 되어
운영경영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것을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사업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 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노하우가 없을 경우
B사와 또다른 사업객체의
사업참여를 유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려고 한다면
A,B,C사 주주로서 참여,등재되어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법인을
세우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경우가 SPC법인의
일반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경우나
세금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여
SPC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 시행에
단일 프로젝트을 위한 SPC 법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배곧대교 건설
배곧대교는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89㎞의 해상교량으로,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2324억원으로
배곧대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대표사 역할을 하고,
한국종합기술과 동원건설산업 등이 함께한
특수목적법인(SPC)로
최근 이 사업의 주무관청인 시흥시와
최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운영 목표로 공사기간은
착공일 기준 48개월이다.
준공 후, 배곧대교㈜가
30년간 운영을 합니다.
https://blog.naver.com/cloudyw/22210436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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