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월 9일부터 20년 4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20.12월부터 매년 3월‧6월‧9월‧12월)
ㅇ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ㅇ「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9.29 시행)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4천 원 감소한다.
예시) 신혼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입주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2.5만 원(종전 45만 원)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ㅇ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신혼부부 총 4,241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상시 모집 중에 있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청년) 신청접수 11.9일 ∼ 11.11일(3일간) →
결과발표 12.11일(신혼부부) 신청접수 11.12일 ∼ 11.16일(5일간)
→ 결과발표 12.18일
ㅇ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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